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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은 종전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늘어났다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맞벌이, 1인 가구에 한해 종전보다 178만 가구 더 늘린 것이 특징이다.
추경안에서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 6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늘었다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가 확대 됐다
고강도 방역상황을 고려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 7000억원을 감액하면서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국민 재난지원금 등 2조6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당초 정부안으로 확정한 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은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2. 제외대상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절충된 결과다.
3.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명절 이전에 모두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2021년 추석명절
올해 추석연휴는 9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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