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크1 ISA와 건보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20년 11월부터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 : '20년 11월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0원으로 간주 -> 지금은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만 건보료 산정시 0원으로 간주 =>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3,400만원이 넘었는지 확인 직장가입자 자신의 소득에 6.86%를 본인과 회사가 각각 3.43%씩 나눠서 냄 회사에서 받은 임금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이나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가면 그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따로 낸다 이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건보료를 내야한다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액만큼 건보.. 2022.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