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9일부터 가능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 만기는 2년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ㅇ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
ㅇ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 시중금리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2.21(월)*에 정식 출시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에서 1개 계좌만 개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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