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안내
1. 대상: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발생한 계좌(당사와 타사) 합산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 이상 양도소득금이 발생한 국내 거주 내국인 고객 (결제일 기준)
※서비스신청필수
2. 내용: 당사가 세무사무소와 제휴하여 당사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고,
고객님은 이메일로 지로용지 수신 후 직접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오픈은 5월 1일부터로
양도소득세 지로용지 이메일 발송은 5월 중순 이후 발송 예정입니다. 발송 시, 문자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서비스 신청 기간: 2022년 03월 14일(월) ~ 4월 13일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기한 이후 접수가 불가합니다.)
4.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2022년 5월 31일(기한 초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 일별 0.025% 부과)
5. 신청방법 및 안내:
1) 키움증권 홈페이지: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당사신청/타사신청
2) 영웅문G : [3159]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화면
3) 영웅문SG : 메뉴 > 업무 > 해외주식업무 > 양도세 당사등록
*타사신청은 홈페이지와 영웅문G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주의사항
1) 해당 대행신고는 2021년에 당사의 계좌로 해외주식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2) 당사에 계좌만 존재하는(2021년 거래내역 없음)고객님이, 타사의 거래내역을 신청하실 경우 대행신고 접수가 되었더라도 대행신고 진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21년 당사계좌에서 거래가 존재하시는 고객님이 타사내역을 신고하실 경우 반드시 타사 인장이 찍힌 타사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PDF를 업로드 해야 대행신고가 정상처리 됩니다.
*타사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PDF파일 업로드는 당사와 제휴한 세무사무소 사이트로 연결되어 첨부됩니다.
4) 고객님께 이메일로 지로용지 발송이 진행되오니 꼭 신청 시 입력하신 이메일이 정확한지 확인바랍니다.
5) 당사내역 신청 시 하나의 계좌로 신청해도, 전 계좌 합산 신고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본 서비스는 참가신청을 통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고객님에게만 대행신고서비스가 제공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당사신청/타사신청
주민등록번호 기준이라서 계좌가 여러개이어도 1번만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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