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20년 11월부터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
: '20년 11월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0원으로 간주
-> 지금은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만 건보료 산정시 0원으로 간주
=>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3,400만원이 넘었는지 확인
직장가입자
자신의 소득에 6.86%를 본인과 회사가
각각 3.43%씩 나눠서 냄
회사에서 받은 임금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이나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가면 그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따로 낸다
이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건보료를 내야한다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액만큼 건보료 산정에 반영
이자/배당 소득이 1,500만원이 생겼다면 이 만큼 건보료 더 내야함
소득/재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원
이 연소득에는 근로/사업/연금/주택임대/금융소득이 포함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3,400만원이 넘어가면 건보료 상승
ISA와 건강보험료
3년 동안 6,000만원 투자해서 총수익 3,400만원
누적 수익률은 56.6%일 경우
건보료 산정하는 금융소득에
국내 주식/펀드 등 매매 차익은 제외
비과세 적용을 받은 수익은 건보료 산정에서도 제외
국내 주식과 펀드
2023년부터 과세 대상
ISA계좌에서는 비과세 유지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주식,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만으로 3,600만원을 넘어야 한다
ISA 계좌
1년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000만원
첫해 원금은 2,000만원
둘째해 원금은 4,000만원
마지막해 원금은 6,000만원
대략 매년 30%의 수익을 내야 3,600만원 가능
국내 상장 해외 ETF
eg TIGER 미국나스닥 100
ISA는 환전이 불가능해 해외 시장 주식 매수 불가
15.4%의 양도소득세
ISA에서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국내 주식/펀드와 달리
다른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9.9%의 세율로 과세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200만원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다
출처 <ISA 잘못 들었다간 건보료 폭탄 맞는다던데 가입해도 될까요 ?> 매일경제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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